대법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 누락하면 재산 허위기재" SBS 원문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입력 2018.08.05 10:3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