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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대법 "연대보증채무도 선거공보물 재산 상황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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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하면 허위기재"…심정태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확정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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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재산 상황에 연대보증채무를 빠뜨렸다면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기재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59) 전 경남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재작하면서 재산 상황에 연대보증채무 등 3억2천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채 재산으로 900만원 상당의 승용차만 있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남도의회 의원 창원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1심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 정보가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춰 선거공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으로서 채무와 관련해 보증채무가 특별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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