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기무사 해체는 서류작업으로 진행···새 명칭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 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부대원, 서류상으로 육·해·공 원래 소속부대 복귀 후 새 조직에 차출 형식

·계급별로 30% 이상 인원 감축, 야전부대와 인사교류로 ‘새로운 피’ 수혈도

·새 사령부 명칭으로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 거론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방첩·보안 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무사 부대원들의 30% 감축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서류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이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며 “새 부대가 창설되면서 부대원 30%는 (서류상) 복귀에서 제외되는 형식으로 감축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4200여 명인 기무 부대원 가운데 1200여 명은 새 조직에 합류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기무사를 폐지하는 절차와 새로운 부대령(대통령령)에 근거해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된다”며 “새 사령부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현 기무사는 폐지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원이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원대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조치 후 다시 돌아오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축 대상인 장성 3명과 대령 20여명은 명예전역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를 해체와 함께 새 부대가 창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무부대원 이외 (야전부대 등에서) 새롭게 합류하는 인원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이 언급한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 개선’은 군 정보부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두더라도 앞으로는 육·해·공군 야전부대와 인사교류를 통해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현 기무사의 수뇌부는 새 부대 창설과 함께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기무사령관은 이미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교체됐고, 작년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원대복귀를 지시했던 댓글공작 사건과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 3대 비위사건에 연루된 기무부대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새 사령부 창설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기무사 3대 비위사건에는 장군 급을 포함한 상당수 고급 간부들이 연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는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가 끝나기 전,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기관 창설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실무 업무는 금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담당한다. 창설준비단 단장은 장성급이 맡게 된다.

창설준비단은 사령부 명칭,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 사령부의 명칭으로는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기무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새 사령부령에는 사령부와 요원들의 임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으로 부대령을 해석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