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주목! 이 조례] "공무원 후생복지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조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제정'…내달 확정·공포 예정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욕구 충족을 통해 '즐겁고 신나는 직장생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공무원의 후생·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연합뉴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주시는 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정,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다.

파주시는 오는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는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운영 등 일반적인 후생복지제도와 함께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일반적인 후생복지로는 시장이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 우수, 효행,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 직장 동호회 활동 ▲ 공무원과 가족 문화 활동 ▲ 모범공무원 국외체험 연수(배낭여행)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생명보험과 상해보장보험 가입을 기본항목으로 규정하고 시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해 자기계발, 여가 활용 등에 관한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 건강검진 ▲ 후생복지시설 운영 ▲ 직장어린이집 운영 ▲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 직원 애사(哀事) 시 상조 물품 ▲ 정년·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 지원 등이다.

파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와 다음 달 열리는 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욕구를 충족해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력 있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n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