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대법 "연대보증채무도 선거공보물 의무기재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정태 前도의원 벌금형 확정…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

뉴스1

뉴스1DB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선거 공보물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정태 전 새누리당 경남도의원(59)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연대보증채무도 선거공보물 의무 기재 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면서 전과기록란에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외 3건 모두 다 실효가 됐으며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된 것임'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또 재산상황에 약 3억2000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채 900만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만 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거에서 심 전 의원은 도의원에 당선됐으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공천 단계에서 탈락했다.

1심은 심 전 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심 전 의원은 기재를 누락한 채무 가운데 일부는 연대보증채무로 선거 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연대보증채무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내역이 공개될 경우 당내 경선의 상대후보자 등의 문제 제기로 새누리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허위사실공표의 범의와 목적이 단순히 미필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직자윤리법은 후보자등록 시 등록대상 재산인 채무에 대해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을 '해당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며 "주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해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등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dosoo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