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검찰에 불법대우 받았는데도 문제제기 안해
法 "경찰 영사 업무 소홀…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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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현지 검찰에 체포됐는데도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등 영사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해 구속이 장기화되는 데 원인을 제공한 경찰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주 멕시코 대사관으로 파견돼 경찰 영사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 1월 멕시코시티의 한 교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던 한 멕시코 여성이 주점 주인을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인 직원 A씨는 체포돼 멕시코 법원의 결정으로 4개월 동안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A씨의 구속은 주점의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이 검찰 조사에서 "우리들은 매춘부고 A씨는 중개인"이라고 진술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종업원들이 변호인·통역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위법한 진술이었다.
특히 이씨가 이 과정에서 영사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나면서 감사원은 이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청은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청이 사실관계와 현지 사정을 오인했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멕시코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체포를 12시간 경과해 대사관에 통지하는 등 즉각적인 영사 지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하지만 영사인 이씨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 구속이 장기화되는 등 자국민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신분인 여성 종업원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했다"며 "종업원들이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며 서명을 거부하고 검찰은 서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멕시코 검찰의 부당대우·인권침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업원 조사시 멕시코 검찰은 이씨의 입회를 요청했지만 이씨는 거절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해 이씨는 '제가 꼭 입회할 필요가 없고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한국인 종업원에 대한 영사 입회 요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현지 재판에서 멕시코 검찰이 주점을 수색할 때 특정 방만 지정해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씨는 이를 언론 보도 이후에야 알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영사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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