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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통학버스 갇히고 낮잠 자다가 숨지는 아이들…법적 안전망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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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뒤집어 씌우는 이불학대가 낮잠 노하우라고 진술

보육종사자 아동학대 방지 위해 처벌수위 높여야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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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맞벌이 등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가슴은 어린 자녀 걱정에 뙤약볕 아래 모포기처럼 타들어간다.

지난달 17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혀있던 4세 아동이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서울 강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생겼다. 통학차량에 잠들어 있던 아이가 미처 발견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과 어린이집 강제 낮잠을 위한 '이불학대' 사고가 되풀이 된 셈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2016년 '통학차량 이용 아동의 출결관리 강화 지침 개정' 에 이은 세 번째 근절대책이다. 유사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불학대를 '낮잠 노하우'라는 보육교사도 있어

2014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눕혀진 상태로 머리끝까지 이불에 감싸진채 잠든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군의 담임교사 김모씨(39)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엎어 재우거나 이불로 싸매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재우는 노하우"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 생후 11개월 B군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과 B군 모두 낮잠을 자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잃게 된 셈이다.

보육전문가들은 "영유아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수용해 잠이 든 유아와 잠을 자지 않는 유아를 각각 배려해야 함에도 부족한 일손과 휴식시간 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낮잠시간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처벌강화 등 사후 대응방안 마련보다 아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자질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도입한다지만…통학차량 등 사각지대 여전

동두천 어린이집의 통학사건 이후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대상 차량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로 제한된다.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학원차량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도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원차량에까지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학버스 내 안전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지난 2000년 이후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는 총 6건이다. 불과 2년 전에도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해 국민여론이 들끓었다. 2016년 당시 4살로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C군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보육전문가들은 잠든 아이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벨'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지만 실제 국회의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201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기사가 잠들어 있는 아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다. 2년 전 입법이 이뤄졌다면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는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때문에 비등하는 여론이 잦아들면 '학원차량' 등에 대한 안전벨 설치는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당국이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역시 2015년 발표했던 대책 가운데 하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보육시설에서 단 한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책 발표 이후 여론이 잦아들면 제대로 적용조차 하지 않던 제도를 재발표 한 셈이다.

◇경미한 형사처벌도 문제…"아동학대 엄정 처벌해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일 어린이집 운전기사 송모씨(61)와 인솔교사 구모씨(28)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유력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는 징역 8월에서 2년까지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수 없다.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도 가중처벌 사유가 없는 한 징역 2년형 이내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불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를 엄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관악구 어린이집 '이불학대' 사건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도 징역 1년형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사범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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