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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군에 입대하는 경기도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경기도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대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경기 지역에 거주한 군 복무자(군 현역,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다.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 부상 발생 시 최고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는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에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7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입대하는 경기도 청년 6500여명의 1인당 연간 상해 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다. 보장 기간은 일단 11월 1일부터 1년 간이며 이후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도는 내년 본예산에도 신규 입대자 5만5900여명(예상)의 보험가입 지원 예산 22억94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들의 보장 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한다.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시 3000만원, 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 및 질병 입원 시 1일당 3만원(365일 한도),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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