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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미투' 성폭력 의혹 한국외대 교수들 해임·정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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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불가리어학과 김모 교수 해임 처분

'중동 전문가' 서모 교수, 정직 3개월 징계

총학생회 "권력형 성폭력인데 파면 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모 교수 해임 공고.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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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미투(#MeToo)' 폭로로 학내 성폭력 의혹을 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해임과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5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입학처장을 역임한 그리스·불가리어학과 김모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중동·아프리카어과 서모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각각 확정됐다.

대학 측과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들 교수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교내에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가 꾸려졌고 진조위는 김 교수와 서 교수를 징계위원회로 회부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27일 김 교수에게 해임을 내리기로 의결했으며, 해당 징계 처분안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번달 2일 확정됐다. 대학 측은 학내 부서별로 교원 징계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별도로 발송했다.

김 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3월5일 '한국외대 김XX 교수 경고'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고발글을 통해 폭로됐다. 고발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어깨 뭉친 데를 풀어준다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고발 계정은 'K교수 성추행 피해자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은 김 교수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김 교수는 일대일 상황에서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주무르다가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르면 교원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는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되며 연금이 감면된다.

서 교수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직을 당하면 해당 기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봉 받는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학교 정관상 2분의 1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지난 3월1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나무숲'에 2008년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오자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서 교수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자체 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서 교수는 언론사 중동 특파원 출신으로 학계에서도 중동 지역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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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학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 가해 지목 교수인 S, K 교수를 파면하라', '학내 사건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등 학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6대 요구안이 한국외대 교내에 붙어 있다.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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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는 이들 교수가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보다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중헌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들에게 정직 3개월이나 해임은 가볍다"며 "학교 측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권력형 성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파면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는 서 교수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과 관련, "서 교수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 징계 재심의 요청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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