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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문세·도라에몽까지 소환한 공방전...이재명, 11월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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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심공판에서 양측이 각종 비유를 동원하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제 눈길은 선고 결과에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수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