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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채무누락·전과 허위소명’ 심정태 전 경남도의원 대법서 벌금 12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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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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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선거공보물에 재산 내역에 자신의 채무를 포함하지 않고, 전과기록 소명서를 허위로 기재한 심정태 전 경상남도 의원(60)에게 대법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20만원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채권자에게 대출원금 대부분과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상황, 연대보증, 채무자의 급부의무와 보증인의 부담책임, 구상권, 상계,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지역구인 심 전 의원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창원시 제13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심 전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선거공보물 3만9000여부에 재산상황에 3억20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했다.

그는 또 전과기록 소명서에 4건의 전과기록에 대해 ‘사면·복권’됐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2심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유권자들이 심 전 도의원을 공직선거후보자로서의 공직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판단할 때 직접적으로 고려할 만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1·2심 법원은 또 “그의 채무는 상대 후보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새누리당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이어 “도의원 선거에서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식만 남기고 가치는 없애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심 전 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내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봐 심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심 전 도의원은 올해 치러진 6·13 동시지방선거에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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