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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중기중앙회, 17일부터 서울·대구·부산서 하도급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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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7일부터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6일 광주와 17일 대전에서 열린 하도급법 특별교육의 연장선상이다. 이달 Δ17일 서울 중기중앙회 Δ27일 KTX 동대구역 Δ28일 KTX 부산역에서 각각 진행된다.

중기중앙회는 교육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등 개정 하도급법 시행(7월17일)의 주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교육을 기업의 대표자 혹은 임원이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도 경감(대표자 이수 0.5점, 임원 이수 0.25점)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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