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달리 의무등록제 대상 아니지만 참여 당부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올해 말까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양이는 개와 달리 의무적인 동물등록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양이 등록은 소유주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경우에 가능하다.
행동 특성상 내장형 마이크로 칩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시내 동물병원 16곳에서 수수료 1만원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면 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소유자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골자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독립적 성격의 반려 고양이를 키우는 주민이 느는 추세"라며 "고양이 동물등록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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