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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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한 번 유포가 되면 제가 고인이 돼도 그 영상은 죽지 않아요. 자살하면 ‘유작’이라는 제목으로 재유포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 영상 피해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도 영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유작으로 포장되어 다시 업로드됐다. 다운로드 비용은 고작 100~150원이었다.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웹하드 속 불법 동영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파헤쳤다. 그 안에는 헤비업로더와 웹하드 업체 사이 은밀한 연결고리가 존재했다.
“회사 자체 아이디로 성인물을 올려요”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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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 모니터링 부서가 있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B씨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벌금이 무서워 꼼꼼하게 확인하지만, 불법 성인동영상의 경우 피해자들이 요구해도 삭제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요”라고 상황을 전했다.
“몰래 찍은 영상으로만 3000테라바이트 갖고 있는데요”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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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에 따르면 경찰에서 불법 성인자료 게재 ID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면 업체는 중국인 등 가짜 명의를 보냈다. 업체 측에서 “영상을 삭제시킬 테니 ID를 바꾸라”거나 “IP주소를 바꾸라”고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영상 다운로드로 인한 수익은 전혀 작업하지 않은 다른 ID로 넣어줬다. C씨는 “경찰도 불법 영상을 올린 내역은 있지만 환전 내역은 없고, 명의가 중국인이라고 하면 손 놓는다”고 밝혔다.
“불법 영상 바로 없애버리니 회원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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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업체 측은 “24시간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통해 해당 영상을 포함한 성범죄 영상들을 발견 즉시 삭제하고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업체 측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웹하드 운영자가 (불법 영상 유포) 보호를 넘어 조종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관계다. 조금 더 나아가면 웹하드 업체가 교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자에 대한 제보 진술을 더 확보해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련 변호사 역시 “영리 목적으로 수익을 얻는 과정에 누군가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상처받고 피해를 본다면 범죄 수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둬 ‘패가망신할 수도 있구나’ 생각이 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체들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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