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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드론 몰카 촬영 의심 신고를 받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의 가좌동의 한 아파트 22층에 사는 A(31·여)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5분쯤 “드론이 촬영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거실 창문에 매달려 짖는 것을 보고 밖을 내다보니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드론에 카메라 장착 유무를 알 수 없고, 혐의점도 확인이 안 된다고 판단해 서부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를 한 지 8일 만인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드론을 조종한 남성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 몰카 촬영 신고가 처음이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판단착오를 일으켜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드론을 조종한 남성을 찾아낸 후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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