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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15년 적용…양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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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미취학 아동 대상 범죄도 가중 처벌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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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오르는 등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또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도 양형기준을 강화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정성진 위원장)는 전날 제8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갈범죄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등의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징역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중상해범죄는 가중영역 상한이 7년에서 8년으로 오르고 특별조정하면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별조정은 양형구역을 감경, 기본, 가중영역으로 구분하는 특별양형요소 중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가중영역 상한의 1/2을 가중한다.

가중영역 상한이 징역 10년인 아동학대치사는 특별조정하면 5년을 더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새롭게 추가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중상해범죄 3건 중 2건, 아동학대치사범죄 14건 중 12건이 모두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던 점을 감안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행유예 조건도 강화해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사유로 추가, 가급적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현행 양형기준상 '상습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 유형을 삭제하는 대신 상습범과 특수범을 양형인자로 추가했다.

또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상해범죄의 형량을 상향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도 최종 의결했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오는 9월부터 명예훼손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양형위는 지난 16일 양형정책 연구, 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 산하에 양형연구회를 출범시키고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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