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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지칭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5·18단체나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9일 5·18 기념재단 등 5·18단체가 전 전 대통령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나온 원고 측 대리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생각을 밝힌 정도가 아닌 사실 왜곡이 너무 많다"며 "더는 역사 왜곡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 측 대리인은 "5·18 유가족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과거 사실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생각을 밝힌 것뿐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지난해 6월 제기됐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또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단체 등에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18단체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원고 측이 두 번째로 제출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한편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 203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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