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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4년간 모텔 몰카 2만개...여성들 "'홍대 몰카사건'처럼 포토 라인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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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4년 동안 모텔 객실의 TV 하단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투숙객을 훔쳐본 혐의로 구속된 A(43) 씨가 18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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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등 모텔 3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몰카' 영상을 받아 녹화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처럼 '포토 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일뿐, 포토라인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여성 커뮤니티에선 이런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43)씨는 2014년부터 서초구 인근 모텔 3곳에서 CCTV 총 17대를 설치해 몰래 객실 영상을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TV 하단부나 스피커 등에 몰카를 설치했다. 객실 영상은 와이파이를 통해 A씨의 거주지에 있는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됐다. 경찰은 A씨가 4년 동안 2만여개가 넘는 영상을 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텔 몰카 사건이 알려지자 여성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법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커뮤니티 사용자는 "포토 라인에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홍대 몰카 사건은) 편파 수사 아니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특별 대우 바라지 않는다. (홍대 몰카 사건 가해자와) 동등하게 포토 라인 세우고, 언론에서도 홍대 몰카 사건만큼 비중 있게 다뤄달라" 등 의견을 냈다.

홍대 몰카 사건은 누드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을 여성 모델이 몰래 찍은 사건이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몰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여성 가해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등이 수차례 언론의 사진에 담긴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 편파 수사 논란은 지난 5월 혜화역 시위로 이어졌다. 혜화역 시위는 지난 7일까지 총 3차례나 열리는 등 페미니즘 시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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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시위. 최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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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김지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홍대 사건의 여성 피의자 경우에는 불법 촬영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지만,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졌다"라며 "이번 사건의 가해 남성은 4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엄중한 판결이 나올 것인지 등 홍대 사건에 분개했던 여성들은 앞으로의 사건의 추이에도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텔에 직접 투숙하면서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했다"라며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나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유포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으나 (영상을) 발견하지는 못 했다"며 "향후 추가로 수사해서 유포 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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