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연구원 "신군부 만행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폭넓게 재조사해야"
5·18 당시 희생자를 끌고 가는 계엄군 병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기념재단은 "30년에 걸쳐서 군부독재 인적청산 작업을 추진한 아르헨티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17일 밝혔다.
5·18재단은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불처벌을 넘어서: 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실천과 시사점'을 소개하며 5·18 진상규명 방향으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민주주의 체제 이행 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한 군부세력의 압력을 극복하고 사면된 전직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를 다시 구속하는 인적청산을 30년에 걸쳐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를 처벌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아르헨티나 사례와 달리 광주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은 철저한 처벌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만행을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규정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5·18 당시 인권침해 현장에서 계엄군 병력을 직접 지휘하고 폭력을 행사한 인물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진상조사가 신군부 핵심세력 몇 사람에게만 한정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재단은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멕시코, 대만 등 광주와 유사한 아픔을 겪은 국가의 과거청산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해 추가 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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