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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범! 찰칵하다가 철컹한데이” 해운대 이색 경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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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해운대해수욕장 경고 간판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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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피서 인파가 몰리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불법촬영(일명 몰카) 경고 메시지를 담은 이색 간판이 설치됐다.

17일 부산경찰청은 해운대해수욕장 바다경찰서 인근에 ‘불법촬영 근절 이색 그네 광고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판에는 불법촬영 범죄자가 경찰관과 맞닥뜨려 놀라는 모습이 담겨 있고, 광고판 속 범인의 손목에 채워진 쇠사슬이 그넷줄과 연결돼 있다. 시민이 그네를 타면 범인의 손에 든 카메라가 내려가면서 몰카를 방지하고, 그넷줄에 연결된 쇠사슬로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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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경고 간판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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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고판에는 경고 문구가 부산 사투리와 영어로 쓰여 있다.

광고판의 부산 사투리 경고 문구는 ‘마! 거기 몰카범! 찰칵하다가 철컹한데이’, ‘불법촬영 근절’이다.

영어로는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복경찰 순찰지역’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해운대를 비롯한 해수욕장 7곳에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 예방과 검거를 강화하기 위해 80여 명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피서지 몰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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