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감금,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간 인천에 있는 지인 35살 B씨의 아파트를 반복해서 찾아가 사귀자고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오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겁을 먹은 B씨에게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유인한 뒤 집 안에 4시간 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서구 한 교회에서 귀가하려는 B씨를 쫓아가 운전석에 탄 B씨를 조수석으로 밀친 뒤 입을 틀어 막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A씨는 2011년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해 5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임 판사는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했는데도 지속해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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