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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휴가지서 '몰카' 찍었다간 신상정보 공개…8월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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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국 세 개 해수욕장서 집중단속 활동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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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12일까지 전국 세 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최근에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집중단속이 진행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집중단속과 더불어 해수욕장과 그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집중단속하고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정부는 처벌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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