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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잠깐 모였다가 해산…최저임금위 상시운영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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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관련 통계 미비로 현실적 한계 있어

인상률만 촛점 맞추지 말고 상시 운영해 지속적 연구 필요

중립적 인사로 공익위원 선임해야..제도적 장치 필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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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이를 시행할 수 있을만한 완벽한 통계가 없다. 그나마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료로 경제총조사가 있지만 5년에 한 번씩 시행하기 때문에 매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큰 화두는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였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과 사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표까지 실시한 결과 공익위원 전원의 반대로 업종별 차등적용문제는 무산됐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두고 향후 최임위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데 그치지고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행사하는 만큼 보다 지속·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최임위가 현재처럼 최저임금 결정시기에만 집중 운영하지 않고 상시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30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최임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법정시한인 6월 30일까지는 3개월, 법정시가을 넘겨 고용부 장관의 결정·고시일(8월 5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도 주어진 시간은 4개월 뿐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임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고 싶으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산업이나 지역별 생계비 문제나 임금차이 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다. 고려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시기에 임박해 시작해 결정하려하지 말고 상시적인 운영을 통해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촉박한 기간 내에 1~2개월 집중 논의하다보니 인상률 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지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후 진행한 기자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맞춰 3~4개월 집중논의하고 나머지 기간은 위원들이 각자 활동을 한다”며 “최임위원들끼리 수시로 토론과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때만 운영하는 일시적인 기관이 아닌 노·사·공익위원간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임위가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임위 내부에서 노동계는 진보, 경영계는 보수 등 진영의 형태로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최저임금은 결국 공익위원 주도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색깔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보수적이고 경영계 편이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계쪽에 편향한 결론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의 중앙은행 통화위원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다”며 “최임위도 공익위원을 구성할 때 중립적 인사로 구성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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