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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국 철도역에 고성능 몰카 탐지기 배치”…코레일, 특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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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성능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역 화장실을 점검하는 코레일 직원들 [사진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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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코레일이 불법촬영 범죄 차단을 위해 이달 중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에 고성능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고, 매일 특별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15일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촬영 예방 특별대책을 통해 불법촬영이 우려되는 장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이용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유한 적외선 렌즈 탐지기에 전파방식의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를 추가해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정밀 탐색을 벌인다.

아울러 코레일은 역 화장실 안팎에 경고 스티커를 추가해 부착하는 등 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몰카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불법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이용객의 입장에서 쾌적한 철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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