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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포토]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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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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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1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8,630원)과 공익위원(8,350원) 측이 각각 제출한 최종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8대 6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반발에 전원 불참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앞서 노사는 각각 1만790원(43.4% 인상), 7,530원(동결)을 최초 제시했으나 파행이 거듭되면서 경영계는 마지막 회의 전까지 한번도 수정안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이 임금을 결정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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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오른쪽)과 김성호 부위원장이 브리핑 도중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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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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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난 뒤 류장수 위원장(왼쪽)이 근로자 측 위원인 정문주 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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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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