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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소대장에게 “시비거는 겁니까” 대꾸한 사병 2심서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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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소대장의 명령에 "시비 거는 것 아닙니까"라고 따진 사병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25)에게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씨는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2016년 9월 건강상 이유로 훈련에 빠지겠다고 요구하던 중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관인 A 소대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또 A 소대장이 불손한 태도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 아니냐며 신경질 적 반응으로 보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윤 씨가 상관을 모욕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윤 씨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유격훈련 참여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다른 상관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 언행을 한 사실과 공연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경어를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는 않은 점까지 더해 보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 안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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