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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최저임금 인상]전국 편의점 강력 반발…동맹 휴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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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또 10% 인상
전편협 "성명 준비 중"

소상공인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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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가장 타격이 큰 업중 중 하나인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7만여 편의점의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수준으로,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30년만에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업태의 특성상 시간제 근로자 채용이 많은 편의점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추가 인상시 단체행동을 예고한바 있다.
전편협은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다시 최저임금을 올리면 운영에 한계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폐업이 불가피하다"면서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야간 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를 10~20% 인상하는 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등 현재의 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전편협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준비 중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내년도 최점임금이 결정된 직후 성명을 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이라며 "절차·내용 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실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내년에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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