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존슨앤드존슨, '베이피파우더' 소송서 47억달러 배상 평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이 베이비파우더와 난소암과의 연관성을 두고 다투는 일명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 원고에 약 47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뉴스핌

존슨앤존슨이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 47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 주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에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5000만달러(6230억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1억4000만달러(4조69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앞서 원고들은 재판에서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 등 제품에 함유된 탤크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 제기된 소송만 9000건이 넘는다.

탤크 가루는 마그네슘이 주성분으로 물기를 잘 흡수해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연 상태 그대로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이번 배심원평결과 관련 "이번 평결은 유감스럽다"며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해 계속 다툴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심원 평결은 향후 법원 판결로 뒤집힐 수 있고, 손해배상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milpark@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