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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더불어민주당 "與野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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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30분께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노사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민한 결과물일 것"이라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이 구체적으로 밝힌 후속대책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그는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합의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국회와 정부에 해야 할 일을 요청해온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한결 매끄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 "정부·여당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국민께서도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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