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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탈북자 출신 일본인 중국서 간첩죄로 징역형 5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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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중조우의교에서 트럭들이 오가고 있다. 2017.09.0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법원은 탈북자 출신인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단둥(丹東)시 중급인민법원이 전날 지난 2015년 5월 구속된 남성(57)에 대해 스파이 행위를 인정해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남성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출신으로 가나가와(神奈川)현에 거주지를 두었으며 단둥의 중북 국경 부근에서 수상한 거동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혔다.

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스파이 혐의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일본 언론은 남성이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으며 그의 관심사가 중국보다는 북한 국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은 체포된 후 호텔에서 약 4개월간 갇혔있다가 검찰에 송치된 후 구치소로 옮겨졌다고 한다.

앞서 저장성 중급 인민법원은 10일 2015년 체포 구속된 아이치(愛知)현 출신 일본인 남성(54)에 스파이죄를 포함한 복수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언도했다.

2015년 이래 중국 당국은 스파이 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최소한 8명의 일본인을 기소했는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었다.

올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으면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5월 방일했고, 연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방중하기로 예정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첫 일본인 간첩죄 선고와 관련해 "개별 안건의 공정한 처리가 외교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사법판단과 외교는 별개라는 인식을 보였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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