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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심각한 우려, 업종별 구분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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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상보)경총,'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중기·소상공인 한계상황 내몰릴 수"]

머니투데이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에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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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4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결정됐다"며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 주장해 왔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며 "하지만 이 방안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또다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이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했고, 이날 이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표결에 나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한쪽 위원들이 불참한 채 표결이 이뤄진 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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