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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사행성 배팅 아케이드 게임기, 규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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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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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배팅(확률성) 아케이드 게임기는 사행성 게임으로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Y업체가 제작·판매한 배팅 아케이드 게임인 A게임의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 달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은 정당(원고패소)하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슬롯머신을 본뜬 A게임은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 자체만으로 사행심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또 "이용자들은 게임 진행에 대한 흥미보다 고액 당첨을 위해 A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케이드 게임기를 개발해 판매하는 Y업체는 2013년 3월 슬롯머신을 본뜬 베팅성(확률형) 게임인 A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신청을 했다.

A게임은 5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Draw 방식의 포커케임으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애니메이션 등이 등장한다. 게임물관리위는 Y업체가 A게임을 ‘사행성’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 분류 신청’을 문제 삼아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Y업체가 A게임의 등급 분류 신청을 할 때 해상 동물 애니메이션 출현과 고득점 당첨이 연관 있다는 내용을 빼고 신청했다고 게임물위는 판단했다. 심의규정상 시간당 이용료가 1만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게임은 시간당 3만원 적용됐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Y업체는 '게임물위 자체 규정일 뿐'이라며 게임물관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결국 2014년10월 대법원은 Y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게임물위에 A게임의 등급분류를 해줘야 한다고 확정했다.

이에 게임물위는 2015년 3월 이 사건의 등급분류를 결정했지만 ‘사행성’ 등을 이유로 게임산업법 위반이라며 A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 Y업체는 A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A게임은 우연적 방법으로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 내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라고 정의 내렸다.

2심은 그러나 해당 게임이 사행성 유기기구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임물위가 정한 시간당 이용금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사행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의 의사나 실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사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은 A게임을 사행성 유기기구로 보고 A게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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