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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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넘어 아예 '뒤집힌 운동장'"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이라며, “절차·내용 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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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2일 기자회견에서 예고한대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지불 유예)을 실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영세·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이번에 결정한 최저임금을 실제 사업장에서 준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흔들림 없이 '모라토리엄'을 실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내년에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간 임금 29% 급등, 매출 이만큼 늘어난 곳 있나"
중소기업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8350원)은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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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상적이라는 주장도 소상공인들의 주장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께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8350원은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10.9% 인상한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이 8000원대로 상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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