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일자리 줄이고 최악의 상황"…최저임금 인상에 '휴폐업'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장 차등 적용 등을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면서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규탄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은 "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공장이전 또는 휴ㆍ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염색업계 특성상 인건비, 원재료비, 폐수처리비용, 공업용수비용, 전력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에 따라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협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향후 몇 년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섬유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미용산업협회도 "대부분이 영세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인 회원사들은 악화된 시장상황과 매출감소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며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기타 뷰티관련 제조 및 판매업종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과 직종의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PC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못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인상되었지만 우리 같은 저소득자들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다"며 "투자를 해서 자기사업을 하는 것보다 다른 가게의 알바로 일하는게 더 나은 세상에서 누가 창업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북 칠곡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그는 "인건비 감소의 일환으로 기존 인원에서 1~2명 감원을 고려하고 있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기존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및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12.3% 급감했다. 또 2018년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은 고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인 경영 및 가족경영 전환'(46.9%), '인원감축'(30.2%), '근로시간 단축'(24.2%)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의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