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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총 "최저임금 고율 인상, 영세상인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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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 중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14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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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상인·중소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경총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심의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14일 입장을 발표하고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경제여건은 미·중 무역분쟁과 투자부진 등 대·내외 리스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총은 이런 상황에서 1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들의 폐업 위기 등 이번 결정으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호소한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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