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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中企·소상공인 "양극화 심화, 위원장·공익위원 사퇴해야"…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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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장 차등 적용을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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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모라토리움 실행과 함께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 전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지게 됐다"며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고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준엄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위와 관계당국에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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