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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수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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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소상공인 내년도 최저임금 강력 반발…소상공인 총집결 촉구]

머니투데이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을 옮기고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8.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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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지불 불이행)을 예정대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시급)을 8350원으로 심의·의결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데다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 10일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차등안)이 부결되자 '불복종'을 선언했다. 이후 경영계를 대표하는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임위 심의에 불참해 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은 이를 위해 총집결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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