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등 미 방송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이 기업 존슨앤드존슨에 약 47억 달러(5조325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손해바상 5억5000만 달러(6230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 41억4000만 달러(4조6900억 원)를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원고들은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에 함유된 탤크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탤크에는 석면이 포함돼있어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지만 의학계에서는 파우더에는 석면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존슨앤드존슨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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