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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반쪽 최저임금委가 만든 10.9% 인상, 경영계 강력반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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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이민하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委 위원장 "소상공인 지원대책 강화 정부에 요구할 것"]

머니투데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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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이 전부 빠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불불이행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최임위는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도 이들의 요구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시 174만5150원이다. 최임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290만~501만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배경으로 △유사근로자 임금인상 전망치 3.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인상효과가 줄어드는 폭 1% △협상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소득분배 개선분은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했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협상배려분 1.2%는 관행적으로 협상에 열심히 참여한 측(노동계)이 추가로 얻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에는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 동결을, 근로자위원들은 43.3% 인상한 1만790원을 최초제시안으로 내놨다. 지난 10일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무산된 뒤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만으로 진행된 13~14일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10.2% 인상안(8300원)을 최초제시한 뒤 10.9%(8350원)의 수정제시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15.3%(8680원) 인상안을 최초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냈다. 표결 결과 8대6으로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10.9% 인상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심의기한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해 훨씬 낮은 인상률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표결처리를 강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의결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선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경영계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최임위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인 업종별 구분적용을 추후에도 논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성호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로로 구분적용을 건의했지만 예전부터 한번도 공익위원들이 동의한 바 없다"며 "업종별 구분을 할 경우 법적 기준에 대한 논란과 한계가 있고, 업종별 차등을 둘만한 실태조사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했다.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나날이 투자 부진·소비 위축·수출 둔화·고용 부진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했던 것"이라며 "구분적용이 부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밝힌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지불 불이행)을 실행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 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협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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