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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류장수 "고용악화로 최저임금 속도조절"…경영계 보이콧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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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최저임금委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소상공인 대책 논의해 정부에 의견 제출할 것"

뉴스1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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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 내년 최저임금(8350원, 10.9% 인상) 결정과 관련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일종의 속도조절론이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 브리핑을 열고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경영계의 전반적인 '보이콧'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계를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설명과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류 위원장, 김성호 최저임금위 부위원장, 강성태 공익위원(한양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안은 어떻게 나왔나.
▶노동계는 원하는 수정안을 내라고 했는데 한번 내고 더이상 못 내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얘기된 건 한자릿수에서 두자리 초반 인상률까지 있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처음에 10.2%를 제시했다가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해 0.7%를 더 추가했다. 공익위원안은 최종적으로 임금인상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 영향(1%), 평균임금 기준 소득분배 개선분(4.9%), 협상배려분(1.2%)를 토대로 안을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10.9%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아닌가. 고용사정은 반영됐나.
▶공익위원들의 토론에서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지금 상황에서 고용상황이 빠른 시일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도 감안됐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부분 살아나면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속도조절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이 고용 악영향과 떨어진 게 아니고 연결됐다고 본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내년이나 향후에라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나.
▶업종별 구분적용은 1988년도에 한번 제조업 쪽에 적용된 이후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남아있지만 과거 제조업에만 적용할 때와 현재 다양한 업종을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호텔 레스토랑, 김밥집을 어떻게 구분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법률상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실태조사나 관련 통계가 구분적용을 할만큼 완벽하지 않다. 획기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구분적용이 작동하기 힘든 구조라고 전문가들인 공익위원이 판단했다.

-경영계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
▶과거에는 노사가 계속 1~3차 협상을 하다가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구간이나 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표결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노사가 각각 최초 제시안을 낸 상태에서 좁히는 과정 자체가 송두리째 삭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지난 1991년 등의 사례와 같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가운데 마지막 회의에서 어느 한쪽이 불참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쪽 회의'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밖에 없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드린다. 사용자위원과의 적극적인 미팅을 통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최저임금위 운영에 있어 개선도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3~4개월 논의하고 나머지는 각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는 수시로 토론, 워크숍을 하고 내용공유 등을 하며 신뢰형성을 같이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일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정기적인 기관으로 하는 것이다.

뉴스1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에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8.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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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부 지원책에 있어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별히 구분해서 지원을 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다. 소상공인 어려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 부분을 특화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위원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다.

-공익위원들이 '친노동' 아니냐는 분석도 일었다.
▶공익위원 성향 분석을 여러 언론해서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했다. 노사 역시 진지하게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했다.

-외부에서 대통령 공약 등 압박은 없었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어떤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론화 과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다. 외부에서의 얘기와 저희들 생각이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는데 이게 압박으로 오진 않았다. 주어진 자료와 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했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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