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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한강은 되고 청계천은 안되고"...여름철 '캔맥'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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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에 사는 이모(29)씨는 얼마 전 희한한 경험을 했다.

종로에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이씨는 더운 날씨에 열기를 식힐 겸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들고 청계천을 찾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 밑 바위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이 씨 무리에게 안전요원이 다가와 말했다.

"청계천에서는 맥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왜요?"

"서울시 조례가 청계천에서는 마시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씨는 "평소 한강시민공원에서 맥주를 자주 마셔 청계천에서 맥주를 마셔도 상관없는 줄 알았다"면서 "서울시민을 위해 조성된 공원에서 아예 음주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외에서 맥주를 즐기는 '캔맥족'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서 음주가 금지되는 야외 장소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캔맥족이 많이 찾는 11개 한강시민공원을 포함한 서울시에 위치한 공원 등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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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시민공원 마포대교 아래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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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내 22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숲 △응봉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여의도공원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도 음주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조례에 따라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에서 음주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반면 또 다른 서울의 명소 청계천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음주행위에 대해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알콜 도수와 상관없이 청계천 내에서 음주행위 자체가 단속 대상이다. 하천으로 분류되는 청계천의 경우 협소한 통행로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음주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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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햇볕을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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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립공원인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에서는 지난 3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공공장소인 만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음주문화를 조성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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