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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통했나…8350원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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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동결' 요구에도…2020년 1만원 목표는 미달

전문가 "적정 수준" 평가…물가·경제성장률 +a

뉴스1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피켓을 붙인 근로자위원 옆으로 사용자 위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8.7.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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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책정됐다.

올 1분기 기록된 고용한파와 가파른 노동가격 상승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정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진행한 '제15차 전원회의' 표결 결과 이 같은 공익위원 제시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직전 인상률인 16.4%에 못 미치는 결과지만,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전국 평균 848엔, 약 8500원)과 유사한 '최저임금 8000원대'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또 인상률이 10% 내외로 정해질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당장 내후년 인상률이 19.7%에 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이번 인상률 결정을 '적정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인상률이 10%대로 결정된 것은 최근의 고용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이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계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앞서 최임위 사용자위원 전원이 이번 심의에 불참했을 정도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은 정부 안에서도 제기된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연령층 고용부진에 관련된 것을 감지할 수 있다"며 "2020년 1만원 달성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그간 (인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빼야 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10%대면 적정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보통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결정되는데, 우리 경제성장률과 물가는 3%대이므로 양자를 더하면 6%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무력화하는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10% 초반대는 예상 가능했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의 사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릿수 인상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관련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방안을 촉구하는 이유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소 기업 간 격차가 심해 적정수준을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법을 통해 최저임금의 효율성을 현저히 낮추는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앞서 최저임금 첫 제시안으로 1만790원(43.3% 인상)을 내놨으나 협상 이후 이를 8680원(15.3%)으로 낮췄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산입범위 개편을 감안해 높은 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처음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러한 노사 간 견해차에 따라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결과는 8 대 6이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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