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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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7530원) 대비 10.9%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앞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결정시한으로 못박았던 14일은 지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전원이 최종 심의 의결에 불참하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최저임금 의결을 보이콧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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