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요?"...임명권 반환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부산 기장군수가 광역단체장의 부군수 임명 관행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제껏 기초자치단체의 부구청장과 부군수는 사실상 광역단체장이 임명해 왔습니다.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이어진 관행입니다.

이에 대해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난 월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법 110조는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기초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임명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오규석 / 부산 기장군수 :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기장군은 부산시에 임명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내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방공무원법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2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용규 / 부산시 인사담당관 :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방자치법보다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군수는 이런 관행을 적폐와 악습으로 규정하고 부산시가 임명권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부군수 인사를 내겠다는 강경입장입니다.

부단체장 인사문제는 비단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손재호[jhson@ytn.co.kr]입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러시아 월드컵 기사모음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