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 세액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고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와 지로 홈페이지와,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 이체,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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