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충북도선관위, 도의원 낙선자측 금품 제공 혐의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Q 후보 측이 지지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Q후보 측이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Q 후보 측은 지난달 19일 후보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 내 업소에서 100여 명의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Q 후보 측은 해단식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와인 등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미 Q 후보 측 관계자 2∼3명을 불러 서너 시간에 걸쳐 조사했고,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를 후보자가 했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제3자가 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내 모 지역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 측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며 “조사를 더 진행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118조(선거일 후 답례금지)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후보자나 제삼자가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skle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