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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미세먼지 환기장치' 제대로 쓰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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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 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필터교체 방법을 모르거나 적기에 교체하는 가구가 적었고 공동주택마다 기기가 달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 했다.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이다.

시간 당 10분 내외 정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 예상된다. 겨울철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의 매뉴얼 기준에 따르면 된다. 필터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시는 공기정화기의 경우 내부 먼지만 제거하지만 환기장치는 내부의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안내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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