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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군대서 PT체조 받다가 희귀병 얻은 병사…法,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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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군대 훈련 도중 무릎을 다친 것을 계기로 희소병이 발병한 것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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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훈련 도중 무릎을 다친 것을 계기로 희귀병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홍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6월 입대한 홍씨는 같은 해 9월 유격훈련장에서 PT체조를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동작을 하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여러 차례 외래진료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던 홍씨는 결국 이듬해 한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았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교감 신경계 질환이다. 환자는 만성적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군복무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2016년 8월 전역한 홍씨는 “훈련 중 무릎 부상을 입었고, 군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병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요건에만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홍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질환은 유격훈련의 하나인 PT체조를 하면서 발생한 외상인 염좌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 복무 이전 홍씨의 부상 경험이나 부상 이후의 행동이 질환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보훈청 측의 반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 원인이 돼 급성으로 질병이 생긴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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