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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강진 여고생 사건, 사인·살해동기 못 밝히고 미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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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재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이 6일 오전 전남 강진경찰서 3층 어울마당에서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7.6/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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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뉴스1) 전원 기자,남성진 기자 = 경찰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의 사망원인과 살해동기 등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류품에 대한 수색을 종료한데다가 지난 중간수사 결과 이후 추가로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도 아직까지 없어 사망원인이나 살해동기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남 강진경찰에 따르면 여고생 A양(16)이 발견된 강진군 도암면의 한 야산에 대한 수색을 종료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분석하는 등의 수사를 벌였지만 추가로 확보된 증거나 정황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6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서 용의자 B씨(51)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또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결과 B씨가 구입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A양의 시신에서 나온 점 등을 이유로 B씨가 A양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사망원인과 범행동기와 시신 유기과정, 피의자 승용차 동반 탑승 여부 등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과수 등이 A양 시신의 부패가 심해 시신 상태만으로는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힌데다가 부검으로 사망시간도 파악하기 힘든 상태로, 현장상황이나 사망 당시 정황 등으로 사망 추정시간을 파악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과수 법의관이 시신의 심한 부패로 범죄와 연관지을 손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데다 여기에 B씨를 피의자로 전환했지만 범죄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A양의 휴대전화 위치신호와 B씨의 차량 이동경로가 같은 점으로 미뤄 두 사람이 만나서 이동했다고 보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만나는 영상이나 차량에 동승한 영상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A양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태운 물건에서 유류품 등에서 탄화흔적이 나온 만큼 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전담팀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 여고생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며 "프로파일러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달 16일 오후 1시38분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집을 나선 뒤 같은 달 24일 오후 2시53분쯤 도암면의 한 야산 8부 능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기로 한 아버지 친구이자 피의자인 B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17분쯤 자신의 집 인근의 한 공사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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