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해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 9종에서 보육시설 설치, 폐수배출시설 설치, 대기배출시설 설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건축허가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민원인이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대상 사무는 군 홈페이지(www.g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로 더 많은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맞춤형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tde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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